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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요즘 코로나가 매우 심해지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도 매우 늘어났는데요. 저희 가족 역시 얼마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신청해보면서 알게된 노하우들을 말씀드릴테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모두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양식 파일도 아래에 업로드 해놨으니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 3월 16일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블로그를 거의 못봤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종류

 

코로나 자가격리 보상제도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고

두번째가 유급휴가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자가격리 구호물품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는 중복 지급이 안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라 함은 자가격리 지원금 기간동안 개인연차를 이용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공가와 같이 따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연차와 별개로 직원이 자가격리되어 쉬게 되는데 월급도 그대로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회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어느정도 막아주는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량에 따라 그냥 개인연차나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 본인이 개인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도 되는지 회사에 여쭤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그냥 무급 휴가로 자가격리를 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보상액(22.03.16 변경사항 반영)

 

올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저도 지원금 신청하려고 찾아볼때 작년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들이 많아서 헷갈렸었는데요.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2021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00원 1,496,700원 1,722,100원
2022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위 금액은 자가격리 기간이 14일~1달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격리기간이 1달이 넘으면 위 금액 + 추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시면 되고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14로 나눈 뒤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2인가구이고 자가격리 기간이 5일이었다면

826,000원 ÷ 14 x 5(일) = 295,000원이 됩니다.

 

최근에는 자가격리 기간이 짧아졌다보니 아무래도 위 금액을 모두 받는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위 표의 금액이었으나,

2022년 3월 16일(수)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2만원 x 5일) 지급되며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시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즉, 몇인 가구냐, 몇일 격리되냐 상관없이

1인 격리면 10만원, 2인 이상 격리면 15만원 지급됩니다.

 

 

관련 기사 참고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또' 줄어든다

코로나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한달만에 또 줄어든다. 격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줄어든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health.chosun.com

 

 

여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입니다.

이걸 놓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꼭 모두 챙겨가세요!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20,000원 300,000원 390,000원 460,000원 480,000원 480,000원


위 표에 나온 금액은 10일 기준이고요. 10일 이하의 격리 기간이라면 일할 계산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양식 파일↓

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서.hwp
0.08MB

 

필요서류는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사본입니다!

위 양식 파일 받아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챙겨가시면 되고요.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시면 지급일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데요. 요즘에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2-3달 걸리는 지역도 많은것 같습니다.

 

 

신청은 자가격리가 끝나시면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마감일은 정해져있지는 않은데요. 언제 갑자기 마감일이 생기실지 모르니 일단 자가격리 끝나시는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냥 본인의 증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가 필요한것 같아서 자가격리를 하는것이라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즉, 격리통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두 대상이시고요. 그 외에 밀접접촉자분들은 격리 통지를 받으신분들에 한해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만약 유급휴가를 받게 되신 분이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이십니다.

또한 가족 중에 공무원과 같이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중이신분들은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직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계시다면 부작용 없이 빠르게 완치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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